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와 세금을 직접 작성하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최소 20만원입니다.
(아마 그보다 휠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20만원정도)
모든 자료 준비는 아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등록된 신고한 분의 경험담을 참고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잔소리만...
증여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등기소에 계시는 분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재미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보! 수고했소!'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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