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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액결재

bike 2006. 8. 7. 09:01

예전에는 미처 지갑을 확인하지 않고 물품 대금을 지불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그러한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간단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서 종종 카드결제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영업장의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할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을 할 때에 소액인 경우에는 카드가맹점에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최저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의 관행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를 승인하는 금액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0원 이상이며, 할부거래는 50,000원 이상인 경우에 거래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 관습상 편의점과 일반 소매점에서는 5,00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편의점이나 할인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5,0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면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카드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및 3호에 의하면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거래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위법여부를 묻고 가맹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가맹점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아마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카드가맹점 결제요구금액이 5,000원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맹점수수료 부담이나 세원 노출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고의로 회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과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02-2011-0777)에 불법가맹점 제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 소비생활센터> 2005년 7월 21일 목요일,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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