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야기

경매 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bike 2004. 10. 12. 13:45

친구에게 큰 일이 생겼다.
친구의 부탁으로 경매 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되어도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

 


<질문>
 A씨는 약 42평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보증을 서준이후 이 부동산이 경매과정을 통하여 경락이 되었다 이때 세무소에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부 했는데 과연 세무소의 과세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1.부동산이 경매되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2.다만,취득계약서와 양도계약서(경락대금)등에의거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미달이므로 세금이없겠습니다.이경우 관계된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증빙서류 제출이 없으면 기준시가(공시지가등)에 의거 과세 하는것입니다.

 

 

<질문>
 지난 97년 4월에 가지고 있던 땅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땅은 2인 공동명의였고, 건물은 단독 소유였는데 경매낙찰가는 8억8천정도였고, 이 대금은 4순위채권자들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98년,99년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이익이 남아야 납부할 수 있는 건데 경매로 처분된 것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부 제외),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이며 여기서 양도라함은 전술한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경매, 공매, 수용 포함), 교환, 대물변제,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며 이 양도소득에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취득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보유년수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경매로 인한 낙찰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인에게 배분된 금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함)은 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종합소득세 확장신고기한)까지 양도·취득가액(증여취득인 경우 취득가액은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제100조 

 

 

<질문>
 실거래금액으로 부동산양도신고 하려고합니다 경매받은농지인데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동산양도신고서 1부(세무서 양도신고창구 비치) ②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도 가능) ③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경락서류)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④취득세,등록세영수증(없어도 공제는 가능), 양도비영수증(복덕방수수료등) 등 ※ 대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부동산양도신고용)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5조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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